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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 의무화’ 홍보

이예지 | 기사입력 2020/11/23 [16:05]

광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구역 확보 의무화’ 홍보

이예지 | 입력 : 2020/11/23 [16:05]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겨울철 기간(2020. 11. 1. ~ 2021. 2. 28.)동안 소방차의 접근과 소방활동의 원활함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대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노면표지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한다.

  

실제로 화재의 경우 장애물로 인해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소방서는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동원, 관내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캠페인,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 중이다.

  

이번 홍보 및 지도는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단지 내 무분별한 주ㆍ정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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