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주변 장애물 적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발생시 쉽게 부서져 탈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양소방서는 지난 11월부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맞이하여 주민들이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경량칸막이는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간 발코니에 설치하고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사다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 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광양소방서 홍보담당 손봉학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