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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41명 명단 공개

지방세 14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체납 강력징수조치 예정 -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1/18 [16:38]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41명 명단 공개

지방세 14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체납 강력징수조치 예정 -
곽금미 | 입력 : 2020/11/18 [16:38]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41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이날 신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을 시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 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항(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거해 이뤄졌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 독려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중 12명이 11억 원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지방세 1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9명(개인 18명, 법인 21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2곳을 공개했다.

 

체납자들의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 주를 이뤘다.

 

이번 신규 체납자와 기존 공개된 체납자 137명을 포함하면 총 178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106억 여 원에 이른다.

 

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조사 등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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