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 단속에 나섰다.
현장 단속은 3개 팀 2인 1조로 이루어지며, 관내 정류소 및 버스를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된다. 현장 단속에 앞서 공무원증 제시 및 단속 근거의 명확한 설명을 통해 단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자를 현장에서 발견 즉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위반자 신분증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의견제출기간(10일 이상)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마스크 현장 단속은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이 아닌 코로나19의 광범위 전파가 우려되는 버스의 방역과 현장 계도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현장 단속은 행정명령의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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