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업소의 실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배려좌석 안내판을 제작 지원한다.
지난 11월 5일 발효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50㎡ 이상 식당·카페·제과점 및 이·미용업 시설은 테이블간 1m 이상 거리두기/한칸 띄우기/칸막이 설치와 같은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방역수칙 실효성 확인을 위하여 관내 식당, 카페, 이미용업 등 30여개 업소를 표본 추출하여 현장 의견 수렴한 결과, 테이블 간 1m이상 띄우기는 테이블에 설치된 가스시설과 같은 고정된 시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별도의 칸막이 설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시는 테이블 한칸 비우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거리두기 배려좌석 삼각안내판을 4만부 제작하여 업소당 10개씩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배려좌석 안내판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업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출입명부앱 설치 및 수기출입명부를 책자형식으로 제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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