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0월 12일 고시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11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관리자(운영자‧주최자 등)와 이용자에게 집중 홍보·계도하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도 지속적인 거부 등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8월 12일「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10월 13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8월 2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서 정부(안)보다 강화된 대구시 전 지역(실내‧실외)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10월 12일에는 과태료 부과 및 계도기간(1개월)에 대해 변경고시 했다.
대구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에 홍보물(전단지 등)과 마스크 배부를 통한 마스크 착용고지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되 점검목적이 과태료 부과(처벌)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방역 정책임을 시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계도하고 지속적 착용 거부·폭언·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가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역 수칙”이라며, “마스크 쓰GO 운동(먹고 마실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에 전 시민이 함께 해 주시고 특히, 장소‧시설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많은 이해와 실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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