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_수의사회,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 협약 10월부터 전국 최초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중
경상남도는 11일 도청에서 경상남도수의사회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경수 도지사와 엄상권 경남수의사회장을 비롯해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과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그리고 황승민 경남수의사회 권익복지위원장과 이경주 통합창원시수의사회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은 지난 10월 1일부터 창원지역의 70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해 왔다. 당초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2021년 말 8개 시, 2022년 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자율표시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날 협약을 맺게 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수의사회와 함께, 동부권에서는 양산시, 서부권에서는 진주시에서 자율표시제를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각 시와 지역 수의사회 간의 실무협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경수 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은 행정과 제도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관의 자율적 협치로 풀어낸 대표적 사례”라고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와 관련된 지원정책이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도민들 삶의 질, 복지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해 달라”며 “농정국 뿐 아니라 행정의 각 부서가 융합해 도민 전체 삶의 문제로 다뤄 달라”고 당부했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전국 최초로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동물병원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인식변화와 신뢰 형성 계기가 되어 기쁘다”면서 “자율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 경남도와 수의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9월 정책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 등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실행방안 3대 지원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와 등록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반려견 등록비용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 사업 등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정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돼, 오는 19일 농해양수산위원회와 27일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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