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추가 연장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11월 20일까지 신청기간 추가 연장

이예지 | 기사입력 2020/11/10 [16:15]

대구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추가 연장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11월 20일까지 신청기간 추가 연장
이예지 | 입력 : 2020/11/10 [16:15]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11월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은 10월 30일까지였으나 1차로 11월 6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1차 기간 연장에서 소득 감소만 확인하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 중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운영하지 않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 대상이며, 세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대구시는 타 코로나19 지원 제외자, 노점상,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확보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또는 일대일 전화 안내를 통해 신청 독려에 나선다.

 

또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1)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2)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적극 발굴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3)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법인․시설․단체와 연계․협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군과 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2)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원대상 신고의무자 등으로 위촉

 

3)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 결정, 적정성 심사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군별로 구성·운영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타 코로나19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