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와 ‘공장등록 무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규제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공장설립승인 승인 신속처리’ 실시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민원 처리기간을 약 1개월 이상 단축했으며,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를 통해 아산시 측량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공장부지면적 2,000㎡미만,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의 소기업에게 58건의 공장등록을 무료로 처리해줬다.
시 관계자는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구도심에도 주상복합건축물 및 상업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행정절차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살기 좋은 도시·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1000억 투자결정 발표 및 도시 기반시설의 양호한 입지 여건으로 인해 공장설립 인·허가 건수도 2018년 442건, 2019년 985건, 2020년 10월말 현재 94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가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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