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른 시민 혼란을 완화하고자 구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1분 이상 주정차시 불법주정차로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신고 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구간으로만 되어 있다. 따라서 시종점이 정확하지 않아 신고에 혼선이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내 상가 물품 납품 시 주정차관련 상인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명확한 단속 구간과 상가 물품 납품 시 주정차 허용 가능시간을 표시한 안내 표시판을 관내 초등학교부근 82개소 설치 완료했으며 이달 내에 42개소를 추가 설치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가 물품 납품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품 납품차량 및 택배 차량은 등하교시간 이외의 시간(09:30~11:30, 17:00~20:00)에는 15분의 주정차 시간이 허용된다. 단, 상가물품 납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고정형 cctv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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