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징역2년 선고 6일 오후 3시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될 전망이다
'댓글 조작 의혹'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3시경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서 댓글조작 활동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을 반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가 징역 3년,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생각하면 1심의 징역 2년 판단은 적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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