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목욕장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강화된 방역수칙 적용해 목욕협회와 합동점검 및 미이행업소 강경 대응
천안시는 2일 한국목욕업중앙회 천안시지부(회장 양락진)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자정 노력하고 강력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하기로 협의했다.
시는 최근 영성동 소재 A사우나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신방동 B사우나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자와 논의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2일 동일 업종 2개소 이상 확진자 발생 시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목욕업중앙회 천안시지부는 목욕장(사우나) 특성상 탕 내(물속)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고 탈의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은 어려운 애로사항 등이 있다고 호소하며, 그동안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타격이 큰 현 시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는 조치이자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 또한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천안시지부 관계자는 “천안시가 요구하는 보강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이번과 같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 교육을 반드시 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는 추후 업소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강력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처분 등 강경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목욕장(사우나)는 ▲찜질방 영업시간 제한(24시~ 05시 운영중단) ▲면적대비 인원 수 제한(4㎡당 1명) ▲시간차 입장 등 거리두기 철저 ▲브레이크 타임(소독 환기 시간) 정하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 ▲영업자, 종사자, 세신사, 이발사,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과 증상 확인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남탕, 여탕 구분) ▲소독 및 환기 ▲탈의실 내에서도 마스크 전면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목욕장(사우나)은 앞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고 감기증상과 유사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출입할 가능성이 많은 시설인 만큼 목욕장(사우나)에서 또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와 영업주 모두 마스크 착용과 보강된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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