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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예지 | 기사입력 2020/11/02 [14:54]

고양시 덕양구,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예지 | 입력 : 2020/11/02 [14:54]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김운영)는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1,26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이 되는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덕양구에서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방문)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다.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팩스(031-8075-9813) 및 비대면 전용 개설 메일(godygu@korea.kr)을 통해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 지가 조정·공시 후 이의신청인에게 별도 통지할 계획이다.

 

김기선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코로나19에 따라 방문을 꺼릴 경우 사전 요청 시 청사 방문 없이 현장에서  신청서를 수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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