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행정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만 3세~만 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기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주불명 의심자) 등이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위해 각 읍·면에서는 공무원과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했으며 사전교육 후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가 주민등록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담당자가 대상자 방문조사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감염병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문주소지에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자 및 자가격리자의 거주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유선 확인하는 등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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