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 아니어도 필요한 대상이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가능30일부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판단
정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일환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2단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활동 지원·보조기기·거주 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며, 올해 2단계를 거쳐 2022년 시행될 개편 3단계는 장애인 연금 등 소득·고용지원 서비스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2단계 시행에 따라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과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로 성인은 177점 이상, 아동은 145점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30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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