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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29 [15:50]

부여군,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곽금미 | 입력 : 2020/10/29 [15:50]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일어난 5,525 필지에 대하여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토지이동이 일어난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준율에 의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2020.7.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한국감정원 앱 또는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민봉사실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군청 시민봉사실 토지관리팀(☎ 041-830-2122, 2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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