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0월 29일 자정부터 시 전역에서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이후 서울시 등 일부 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충남 최초로 대규모 집회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정부 방침과 별개로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집회의 경우 철저한 방역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박상돈 시장은 “집회금지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단감염 차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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