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의면, 마을보증인 대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교육전의면, 지난 8월 위촉한 마을보증인 대상 자체 교육 벌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면장 이은일)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23일 마을보증인 11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에 관한 사항, 보증 사무 처리 및 보증인 의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마을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이들로 지난 8월 선정·위촉했다.
이번 법률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토지·건물, 동지역은 농지·임야가 대상이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보증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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