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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대한제국칙령 41호』12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24 [21:46]

독립기념관, 『대한제국칙령 41호』120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

초•중•고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
곽금미 | 입력 : 2020/10/24 [21:46]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대한제국칙령 41호 선포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회의고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24일 토요일 1시에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제1회의실 Webex 온라인 심포지엄 병행 실시 (접속ID 166 191 4453) 했다.

 

1025일이 독도의 날로 제정된 이유는 이 날이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가 제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칙령 41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에는 관할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석도는 곧 독도(獨島)를 의미하므로 1025일은 대한제국이 독도에 대한 근대적 영토주권을 확립한 날로써의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되어 왔다.

 

그런데 정작 이 칙령이 당시에 어떠한 과정으로 제정되었고, 해방 이후 이 자료가 어떻게 발굴되고 소개되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칙령41호는 독도 관련 연구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등학교의 독도 교육의 시기는 독도의 날과 상관없는 신학기 4월에 맞춰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제국칙령 41호 발굴의 계보를 학술적으로 살펴보고 일선학교의 독도교육 시기를 독도의 날에 맞추어 10월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주장하는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밝히는 발표는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이, 고등학교에서 독도 교육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누리초등학교 김태호 교사, 경기도 파주 선유중학교 임선린 교사, 수원 영생고등학교 이두현 교사가 각각 발표를 맡았다. 일본 초고등학교의 독도 관련 현황 분석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송휘영 교수가 발표하여 국내의 현황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발표는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의1900년 칙령 제41호의 발굴계보와 석도=독도이다. 유미림 소장은 대한제국칙령41호가 제정되기 전단계로 당시 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에 의해 제정안이 제출되었고 1024일 의정부회의에서 가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청의서칙령안을 발굴 소개한다.

 

이 자료를 통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격상시키고자 한 이유에는 울릉도에 외국인(일본인을 말함)이 왕래하여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단위로서의 울릉도를 격상시키고자 한 의도가 작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유미림 소장은 해방 이후 대한제국칙령41호가 어떻게 학계에 소개되었는지, 특히 석도(石島)를 중심으로 추적했다.

 

이 발표문에서 유미림 소장은 19478월 울릉도 학술조사단 일원으로 독도를 조사한 국어학자 방종현이 독도의 명칭이 돌섬 =석도(石島)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글을 처음 발표했으며, 이어 1953년에 이숭녕이 같은 지적을 했으며, 1953713일자 일본정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박서, 1955년 정부에서 발간한독도문제개론에도 반영되었음을 지적한다.

 

한편 대한제국 관보에 실린 칙령41호를 처음 소개한 것은 1966년 당시 한양대 사학과의 이종복 교수이며, 1968년 서울대 이한기의 저술에서 처음으로 이 조문 전체가 공개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대한제국칙령41가 학계에서 인지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를 현지답사 하고 한국어의 어원연구에 해박한 학자들이 독도의 지명과 石島와의 관련성을 선험적으로 지적했으며, 그 후에 대한제국칙령 41호가 발굴되어 거꾸로 위의 주장이 뒷받침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한제국칙령 41호에 기술된 석도의 발굴 계보를 학술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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