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대응 방안 논의 도, 21일 자치경찰제 토론회 개최…법안 분석·역할 모색 등
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와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도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와 충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원 용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황문규 중부대 교수의 ‘경찰법 개정안의 의미와 지방정부 영향 요인’ △조민상 신라대 교수의 ‘제주 자치경찰 사례와 충남의 대응 방안’ 발제가 이어졌다.
황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과도기적 모델로 전제하고, 급격한 전환에서 오는 단점을 보완해 법안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제주 자치경찰의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경찰제는 이제 도입 논의가 아니라 시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수는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사항으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 △지역 안전에 대한 취약점 분석 △조직 운영 방안 △유지관리 가능 여부 △의견수렴 및 참여 여부 등을 짚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명확한 역할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서 도와 의회의 역할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장·단점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고려할 사항 △자치경찰제도 현안 연구 반영 등 도의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문제와 한계를 분석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특성과 도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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