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10월 28일(수)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로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3년 이내 동사업 지원가구,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단열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에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난방 배관 및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하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가스나 기름보일러 교체도 가능하다. 시공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권역동·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접수하는 방식이다. 신청된 가구에 대하여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공사가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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