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경상남도, 도시가스 보급 지원해 에너지복지 실현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 등 소외지역에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21 [17:23]

경상남도, 도시가스 보급 지원해 에너지복지 실현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 등 소외지역에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0/10/21 [17:23]

▲ 도시가스 보급 지원해 에너지복지 실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등과 같은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부족한 단독주택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도시가스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부담금으로 선뜻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하지 못했으나, 사업이 추진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7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도 4천여 세대에 ‘도비, 시군비, 도시가스사 재원’ 등으로 마련한 총사업비 120여 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2015년에는 도비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8년부터는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해 도비를 2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에서 만난 주민은 “시내에 살아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기름보일러를 사용했는데, 도시가스가 공급된 후에는 기름이 떨어질 걱정도 배달을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며 “저렴한 난방비에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좋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은 주민들이 소유한 주택의 경계까지만 배관공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 내부의 가스배관은 주민이 직접 가스시설시공업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해 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주민들이 충분한 비교견적 없이 한 업체의 말만 듣고 비싼 비용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가스사의 공사 예정시기 확인 없이 주택 내 배관을 먼저 설치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해당 시군 도시가스 담당부서와 도시가스사에 공사시기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내관공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와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께서도 해당지역 사업시행 시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