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통사고 피해 및 범죄예방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50CC 미만도 사용신고 대상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에 나섰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계약서 및 이륜자동차제작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등록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래영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차량등록과에서는 2019년부터 ‘찾아가는 차량민원실’을 운영해 소형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하시는 시내 외곽지역 어르신들이 이륜차 등록 및 폐지 신고를 시청 방문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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