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다자녀 맘 산후치료 지원 기준 확대 셋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에 산후치료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천안시 서북·동남구보건소가 7월 1일부터 셋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인 다자녀 맘(mom)을 대상으로 산후치료와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다자녀 맘 (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당초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비급여(초음파, 한약 첩약)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했으나, 기준을 확대하며 분만 후 익일 이후 사용한 진료비, 약제비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까지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로, 신청일 현재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확대지원을 통해 건강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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