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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다자녀 맘 산후치료 지원 기준 확대

셋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에 산후치료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20 [11:55]

천안시, 다자녀 맘 산후치료 지원 기준 확대

셋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에 산후치료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0/10/20 [11:55]

천안시 서북·동남구보건소가 7월 1일부터 셋째아이 이상 출산 산모인 다자녀 맘(mom)을 대상으로 산후치료와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내용을 확대했다.

 

‘다자녀 맘 (MOM)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당초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비급여(초음파, 한약 첩약)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했으나, 기준을 확대하며 분만 후 익일 이후 사용한 진료비, 약제비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까지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로, 신청일 현재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확대지원을 통해 건강부담 경감 및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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