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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경찰서와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16 [16:26]

김포시, 김포경찰서와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곽금미 | 입력 : 2020/10/16 [16:26]

▲ 김포시, 김포경찰서와 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4일과 16일 김포경찰서(서장 여개명)와 합동으로 고촌읍 전호리 김포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도로법」에 따른 총중량 40t(축하중 10t) 이상의 과적 화물차 단속은 김포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화물차 용량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김포경찰서에서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와 김포경찰서는 향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촌읍 전호리 일대는 경인항을 이용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물류 이동이 많은 지역이며 이에 따라 과적 차량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익홍 김포시 도로관리과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4~5배 많고 특히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제한 위반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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