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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13 [16:55]

의정부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곽금미 | 입력 : 2020/10/13 [16:55]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여 2만4천768건 9억4천440만 원의 감면이 이루어졌다.

 

시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3~5월에 사용한 상수도 요금의 50%를 7~8월 고지분에서 차감하여 고지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기존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7월까지 전액 차감 처리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2개월 연장한 10월까지 감면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분석 결과 이와 같은 혜택은 세대 당 11만 4천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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