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경남 소비자보호 점검단’ 활동 순항

코로나19 여파 비대면 소비활동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목적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13 [17:16]

‘경남 소비자보호 점검단’ 활동 순항

코로나19 여파 비대면 소비활동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목적
곽금미 | 입력 : 2020/10/13 [17:16]

▲ ‘경남 소비자보호 점검단’ 활동 순항 _ 전화 모니터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2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경남 소비자보호 점검단(모니터단)’이 순항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력단절여성 3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점검단(모니터단)’은 도내 소비환경 실태를 조사하며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점검단(모니터단)은 최근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도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체의 소비환경 점검(모니터링)’을 첫 활동으로 진행했다.

 

‘온라인과 전화’를 이용한 이번 점검(모니터링)은 공정거래위에 등록돼 있는 도내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체 3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누리집(홈페이지)의 유무,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중 사업자등록 여부 및 제공 상품정보,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환불 규정, ‣소비자 청약철회 방법 안내사항, ‣미성년자 계약 관련 정보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사했다.

 

점검(모니터링) 항목에 맞는 정보제공이 가능했던 203개소를 분석한 결과,

 

‣누리집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124개소(61%)로 제공하지 않는 업체 79개소(39%)보다 많았다. ‣사업자등록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173개소(85%)로 제공하지 않는 업체(30개소, 15%)보다 많았지만,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95개소(47%)로 제공하지 않는 업체(108개소, 53%)보다 적었다.

 

구매 후 소비자피해 해결 방법을 위한 항목인 ‣‘환불 규정’이 있는 업체는 75개소(37%)로 없는 업체(128개소, 63%)보다 훨씬 적었으며, ‣‘청약철회 규정’은 100개소(49%)가 안내를 하고 있고 103개소(51%)는 하고 있지 않아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성년자 계약관련 규정’을 하고 있는 안내소는 48개소(24%)에 불과해 하지 않고 있는 155개소(76%)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거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면거래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번 점검단의 활동 결과는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9개 단체를 통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홍보될 계획이다.

 

차석호 도일자리경제과장은 “소비자보호 점검단(모니터단) 활동 결과를 도내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코로나19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거래 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 점검단(모니터단)은 올해 12월까지 도민들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