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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수지 결정 기준 마련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12 [14:28]

남양주시, 유수지 결정 기준 마련

곽금미 | 입력 : 2020/10/12 [14:28]

▲ 저류시설 결정 관련 대책회의 .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올해 발생한 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예방시설의 운영 현황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이용 상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지난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향후신설되는 재해방지시설(저류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저류시설이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재해예방시설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필수적으로 설치되는시설이다.

 

현재 공원시설과 중복으로 결정된 개방형 저류시설의 경우,공원의 역할도 함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여 있는 우수로인해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는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공원시설과 중복으로 설치된 저류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박신환 부시장은 “저류시설을 중복 결정할 경우 시민들이 각 시설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내용을 토대로 남양주시는 ‘향후 유수지(저류시설) 결정 시 각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단독 시설로 결정하되, 지역 여건 및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저류시설의 중복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 시설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까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위원장 박신환)는 지난 9월 말 상정된 근린공원 내저류시설 중복 결정 관련 안건에 대해 신속하게 우수가 처리되는 배수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이 상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 저류시설 계획(안)을 가결함으로써 저류시설 기준 적용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남양주시의 유수지(저류시설) 결정 기준은 그 동안 저류시설로 인해 공원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의 활용 측면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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