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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최대 100만 원 긴급생계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08 [15:43]

김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최대 100만 원 긴급생계지원

곽금미 | 입력 : 2020/10/08 [15:43]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소득 감소(25% 이상)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이며,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318천 원 / 2인 2,244천 원 / 3인 2,903천 원 / 4인 3,562천 원)이고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구원 전체 재산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구비서류로 소득감소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소득・매출감소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및 m.bokjiro.go.kr )’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방문 신청은 주중(월~금)에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나 가구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되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긴급 생계지원 TF팀을 운영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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