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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실시

10월 한 달 간, 해수부 어업관리단·연안 7개시군·수협 등 참여

이예지 | 기사입력 2020/10/07 [16:45]

경남도,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실시

10월 한 달 간, 해수부 어업관리단·연안 7개시군·수협 등 참여
이예지 | 입력 : 2020/10/07 [16:45]

▲ 경남도,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간 불법어업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한 연안 7개 시군 및 수협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무허가·무등록 불법조업 ▸허가 외 어구 사용·적재 ▸어린 고기 포획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생계형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 위판장,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불법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등 불법 어획물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단속을 육·해상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유어·관광객들(비어업인)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한때에는 단속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인석 도 어업진흥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계절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산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을철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출항 전 점검 등을 통해 운항 중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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