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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발생 위험시기 고려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20. 10.~’21. 2.)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06 [16:35]

경남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발생 위험시기 고려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20. 10.~’21. 2.)
곽금미 | 입력 : 2020/10/06 [16:35]

▲ 경남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본격적인 겨울 철새 북상시기 도래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 증가와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구제역 지속 발생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와 연계하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하여 고위험 철새도래지 및 반복발생지역 등 도내 12개 시·군 59개 읍·면·동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소독·예찰을 강화한다.

 

주요 철새도래지, 산란계 밀집단지, 종오리 농가 등의 통제초소 설치·운영에 29억 원,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에 3억 원을 투입하여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도내 7개 시·군 12개 주요 철새도래지 59km를 통제구간으로 설정하여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철새도래지 및 주변농가에 대하여 군 제독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5일부터 ’20년 하반기 소·염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돼지의 경우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아 양돈농가 자체 접종 일정에 맞춰 연중 상시 접종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접종 완료 후 축종별 항체양성률을 분석하여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농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추가접종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관리가 취약한 돼지 위탁농장 22호와 임대농장 44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외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지난 3년간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통하여, 단 한 건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또한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통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3년간 우리 도는 단 한 건의 구제역과 AI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도 축산농가, 방역관계자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를 유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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