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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 감면…‘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납부기한 지나면 3% 가산금 부과…39억3천여만 원 부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06 [09:48]

안산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한시적 감면…‘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납부기한 지나면 3% 가산금 부과…39억3천여만 원 부과
곽금미 | 입력 : 2020/10/06 [09:48]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5천997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괄 30% 감면해 39억3천351만원을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건물전체 연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 가운데 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납부 대상자는 올 11월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은행,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입출금기(ATM/CD)에서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 수납(ARS 1577-9274) 및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구비해 구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481-5294, 629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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