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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긴급복지로 45억원 지원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0/10/05 [09:52]

인천시, 인천형 긴급복지로 45억원 지원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0/10/05 [09:52]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 의 선정기준을 2차례에 걸쳐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위기가정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발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고,군·구 복지정책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로 먼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내용은 인천형긴급복지와 동일하다.

 

지원 사항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지원(300만원 범위),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수업료·입학금 등의 교육지원,동절기 연료비 지원등이다.

 

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에 총 45억 원을 지원 예정이며, 8월 말 기준 총 2,100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해 위기에서 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오는10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10월 19일부터는 읍면동에 현장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한시(1회)로 지급하고, 가구규모별 차등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서, 4인 이상 가구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가구 60만원·3인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지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념하여 긴급복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되어 위기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급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적극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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