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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 ‘속도’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23 [12:13]

천안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 ‘속도’

곽금미 | 입력 : 2020/09/23 [12:13]

 

 

 

 

   ▲천안시와 중앙피해합동조사반이 집중호우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천안시청]

 

천안시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가 행정안전부에서 1,011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중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3일 시간당 84mm(3시간기준 171mm)의 강우량을 기록한 천안시는 100년 빈도를 상회하는 폭우로 인한 수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피해액은 총 238억원으로 하천 분야 피해액만 13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7%에 해당하며, 산사태 등 산림분야 42억원, 세천 등 소규모 시설 9억원, 시도 등 도로 시설 8억원 등이다. 피해지역은 병천, 수신, 북면, 목천 등 동부지역에 집중됐다.

 

현재는 응급복구만 진행된 상황으로 시는 시설물의 우선 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설계비를 확보해 분야별로 피해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게 항구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 조사 시 주요 피해대상지인 광기천, 사자골천, 오동천, 장산지구 등은 기능복원이 아닌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 4개소를 개선복구 대상지로 확정시켰다.

 

개선복구금액은 616억원에 달해 피해액의 8.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구액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개선복구 대상지 중 광기천은 4.10km구간 273억 원, 사자골천은 3.565km구간 105억 원, 오동천은 1.28km구간 65억 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장산지구는 173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 및 유수지 2개소, 유입수로 3.12km 등을 설치해 병천천 주변 저지대 농경지 77ha, 하우스 123동의 침수 예방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기능복원지구(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매진하겠으며 유사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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