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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슬기로운 분리배출 방법 안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가정 방문하여 분리배출 방법 안내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22 [17:28]

경상남도, 슬기로운 분리배출 방법 안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가정 방문하여 분리배출 방법 안내
곽금미 | 입력 : 2020/09/22 [17:28]

▲ 올바른분리배출방법안내서(재활용품수거함).  [사진제공▷경남도청]

 

▲ 올바른분리배출방법안내서(종량제봉투) .  [사진제공▷경남도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경남도는 배달음식 소비 급증으로 음식물찌꺼기가 남은 포장용기를 재활용품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군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등을 통해 분리방법을 안내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도민들이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활용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라스틱 용기류’는 내용물을 비워 물로 행군 후 이물질을 없애고 부착상표와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반드시 따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포장 선물박스에 비닐랩, 비닐봉투, 과일을 감싸고 있는 발포스티렌 등 연질 포장재들은 깨끗하다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스티로폼 박스와 종이 박스도 깨끗하다면 색깔에 상관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 유리병의 경우 깨진 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신문지 등으로 안전하게 감싼 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같은 재질이어도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도 많다. 영수증, 택배 송장, 유광 코팅된 전단지 등은 재활용이 안 되며, 선물세트용 부직포 가방, 냉매제, 보자기 등도 재활용 품목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들 품목은 집에서 직접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분리배출 방법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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