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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22 [12:09]

소방차 길터주기

곽금미 | 입력 : 2020/09/22 [12:09]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는 신속한 화재진압 및 다양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운전을 홍보하고 나섰다.

 

 

화재 시에는 5분이내의 초기대응이 그리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4~6분 이내가 도로위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될 경우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기에 우리의 양보운전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차량들을 규제하기 위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으로는 ▲ 교차로 또는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는 우측가장자리 일시정지 ▲편도 1차선도로는 진로양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도로는 2차선으로 양보운전▲편도3차선 이상도로는 1차(좌) 및 3차(우)로 양보운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잠시멈춤 등 양보운전을 실천하는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이웃에게 전하는 생명 사랑 실천의 길이라며,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반드시 양보하여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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