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여주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이예지 | 기사입력 2020/09/21 [15:06]

여주시,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

이예지 | 입력 : 2020/09/21 [15:06]

여주시는 10월부터 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내려 보내 불법 방쪼개기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하는 한편 영리 목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2회로늘릴 것을 권고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소위 말하는 ‘방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주택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등의방식으로 가구․세대수를 늘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적기준에 허용되는 가구․세대수에맞춰 건축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수의 가구․세대수로 건축한 뒤 임대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불법 방쪼개기를 자행하다보니 방음, 방화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주차난을 초래하는 등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101호를 쪼개 만든 102호에 입주한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101호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점검 중 불법 방쪼개기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