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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부우방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계도기간 거쳐 12월 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21 [14:17]

천안시 신부우방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계도기간 거쳐 12월 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곽금미 | 입력 : 2020/09/21 [14:17]

▲ 신부우방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및 계도기간 홍보 현수막.  [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신부동에 위치한 신부우방아파트를 지난 10일 동남구보건소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신부우방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9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남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안내표지, 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동남구보건소는 올해 신부우방아파트(중앙로 265-36), 봉서산아이파크(봉명4길 29), 청당코오롱하늘채(광풍로 1800)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현재 동남구에는 총 7개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금연아파트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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