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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소상공인 업종까지 지원 범위 확대

곽금미 | 기사입력 2024/09/30 [13:56]

[음성군]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소상공인 업종까지 지원 범위 확대
곽금미 | 입력 : 2024/09/30 [13:56]

 

음성군은 30일부터 유휴인력(퇴직자, 주부 등)과 기업을 연계해 기업의 인력난 극복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자격은 음성군 내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까지 확대했으며, 참여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세~75세 이하 미취업 도민, 외국인은 F-6(결혼),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 D-4(근로유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우선순위는 전체 소상공인 대상 모집 공고 후 연매출 2억원이하 영세소상공인·착한가격업소·백년가게, 부부가 사업 운영 중 임신·출산·육아로 채용된 대체인력, 기타 소상공인 순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소상공인과 1일 4시간 이내(최대 6시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시간당 3,950원, 1일 4시간 기준 최대 15,8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 후 신청서류를 (사)한국산업진흥협회(043-871-3636)로 우편 또는 전자메일(pretty2van@naver.com)로 송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음성군, (사)한국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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