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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10 [16:06]

포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53억원 부과

곽금미 | 입력 : 2020/09/10 [16:06]

 

포천시는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79,186건 353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 및 납부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내 아파트, 지역방송사 홍보방송, SNS를 통한 홍보 등 납기 내 납부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창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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