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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나서

- 해외직구·해외여행 관련 피해사례 공유 및 주의사항 안내 -
- 20~40대 피해가 대부분 … 물품 구매대행 서비스 불만 상당수 -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7/27 [10:37]

[인천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나서

- 해외직구·해외여행 관련 피해사례 공유 및 주의사항 안내 -
- 20~40대 피해가 대부분 … 물품 구매대행 서비스 불만 상당수 -
이예지 | 입력 : 2022/07/27 [10:37]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나선다.

 

해외여행, 해외직구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시민의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분석에 따르면, 인천 지역 소비자상담은 777건(5.7%)으로 17개 시·도중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20~40대가 대다수(83.3%)를 차지했으며,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가장 많았다. 거래 유형으로는 구매대행 서비스 분쟁이 해외직구보다 많았다.

 

인천시는 국제거래 관련 피해의 경우, 국가 간 제도·법률·언어 등의 차이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거래 단계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 전에는 안전한 해외구매를 위한 소비자 가이드와 상담사례·피해예방 정보를, 계약 시에는 사업자의 약관과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 후,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문 이의제기 템플릿을 활용해 사업자와 소통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 서비스 이용을 권유했다.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가이드 및 이의제기 템플릿 등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취소·환급 관련한 거래조건과 수수료, 반품 배송비 등 구매 전 각각의 비용을 꼭 확인해야 하며 최종 지불 가격에 상품 가격과 별개로 배송비, 관·부가세, 대행 수수료 등의 포함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해외 사업자와의 ‘항공권’, ‘숙박’ 등 서비스 계약은 상품별·사업자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환급불가’ 상품은 결제 후 일정 변경이나 환급이 어려우므로 보다 신중하게 구입해야 한다.

 

아울러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가 다발하는 거래유형, 품목 등 분석 결과를 반영해 국제거래 피해예방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주요 연령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해 시민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을 통한 국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제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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