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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연재난 시민의 재산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9 [00:48]

세종시, 자연재난 시민의 재산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0/09/09 [00:48]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세종시 관내에서는 지난 20188월 한 주택가입자가 폭우로 지반이 침하돼 주택 전파 손해를 입었지만, 1100원의 보험료로 무려 4,500만 원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총 보험료의 52.592%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세종시와 후원단체의 지원으로 보험료가 100% 면제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또는 읍··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보험 보상사례 공모전을 개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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