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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특조법 시행종료 임박’ 신청 독려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시행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대상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7/11 [12:40]

태안군, ‘특조법 시행종료 임박’ 신청 독려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 시행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대상
곽금미 | 입력 : 2022/07/11 [12:40]

태안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시행기간 종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상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특조법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시행 이후 민원봉사과 내에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8일 현재 525건을 접수받아 이중 497건을 마무리하는 등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조법이 8월 4일까지 시행되는 만큼 대상 군민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군민들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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