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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올해 1월~6월까지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4079필지 대상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7/05 [17:35]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올해 1월~6월까지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4079필지 대상
곽금미 | 입력 : 2022/07/05 [17:35]

제주시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370필지 가운데 도로․구거․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4079필지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등 23개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제주시 전체 토지(32만 9071필지)를 대상으로 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29일에 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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