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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권역, 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8 [16:15]

의정부시 신곡권역, 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

곽금미 | 입력 : 2020/09/08 [16:15]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조민식)는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곡권역(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내 주·정차 위반 차량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은 물론 안전과 직결되는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소화전, 인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옐로우 뉴딜 사업, 고정형 CCTV 추가 설치, 주민신고제 실시에 따른 홍보 활동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옐로우 뉴딜 - 안전한 초등학교 만들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옐로우 뉴딜 사업은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된‘refresh 의정부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10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지도 활동 등이 이뤄진다.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및 불법 주정차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녹색어머니회 등 기존에 진행되고 있거나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만 아직까지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며 “업무 협조를 통해 시너지를 낸다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형 이동식 CCTV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많은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던 신곡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 고정형 CCTV를 신설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야간시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주차 지도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일만 운영하며 신고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초등학교 보호구역내 교통사고(1,010건)의 95.5%(965건)가 이 시간내에 발생함에 따라 정해졌다.

 

신곡1동 허가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6월 29일 이전부터 주민신고제 대상 도로와 인근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다각적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부 택시들이 택시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장시간 주차하고 승객을 기다리는 행위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저해되고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민식 신곡권역 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시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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