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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2/07/04 [14:43]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뉴스코어 | 입력 : 2022/07/04 [14:43]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관내 부과대상 시설물에대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1회 부과하며, 거둬진 부담금은 교통시설의신설·개량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동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중개인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경우이며,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이며,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 소유자가 된다.

 

이번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시 부과대상기간 동안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거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사기간 내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대상시설물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4명의 시설물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대상 시설물 현황, 현장조사 방법, 시설물 조사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조사 실시를 시작하였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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