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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됐다

5일 격렬비열도항 지정 담긴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7/05 [09:21]

충남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됐다

5일 격렬비열도항 지정 담긴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곽금미 | 입력 : 2022/07/05 [09:21]

 

▲ 격렬비열도     ©충남도

 

충남 최서단에 있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최종 지정됐다.

 

도는 지난 4일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본격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도가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해 2017년 연구용역을 추진한 이후 6년 만의 성과로, 그동안 도는 해양수산부 예비 지정(2020년)과 타당성 조사 용역(2021년), 항만정책심의회 의결(2022년) 등을 거치며 항만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온 바 있다.

 

이번에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수산부 유인 등대와 기상청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가 있는 북격렬비도에 조성된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은 화물과 여객을 주로 수송하는 다른 항만과 달리 국가 안보 및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확고한 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해경·어업지도선 출동 거리를 단축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신속 대응 및 국내 수산업 피해 최소화, 선박 안전 항행 유도 등 효율적인 영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항만이 조성되면 해양경찰 경비함정 및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시간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할 경우와 비교해 약 2시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항만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격렬비열도항의 관리·운영계획, 규모, 개발 사업비 및 시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에서도 해수부와 협력해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20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030년 안에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를 우선 조성할 방침이다.

 

격렬비열도는 태안 안흥항 서쪽 약 55㎞ 거리에 동·서·북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멀리서 보면 섬이 마치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김태흠 지사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변 수역 관리와 함께 해양 연구·관광 활성화 측면의 활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에는 행정구역과 다른 명칭을 사용해 이용자의 혼선을 불러왔던 서천군 서면 마량리 ‘비인항’(지방관리 연안항)의 명칭을 ‘마량진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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