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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국 최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시행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8 [11:03]

부산시, 전국 최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시행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
곽금미 | 입력 : 2020/09/08 [11:03]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전국 최초로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9월 8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부산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면, ▲HUG는 부산청년 전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지원금을 활용한 보증료 결제 및 보증료 할인(10%))과 청년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관련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 만 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의 주택 전세계약자가 대상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 제공과 금융‧주거정책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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