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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추석 전 농수산물 주요품목 원산지 점검

이달 28일까지 제수․선물용 다소비 품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 점검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8 [10:24]

안산시, 추석 전 농수산물 주요품목 원산지 점검

이달 28일까지 제수․선물용 다소비 품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 점검
곽금미 | 입력 : 2020/09/08 [10:24]

 

 
▲ 안산시가 제수·선물용 다소비 품목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모습. [사진제공 ▷안산시청]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수·선물용 다소비 품목에 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점검은 고사리, 도라지, 곶감, 팥(송편), 동태 등 차례음식 완제품을 포함한 제수용 품목과 소고기, 조기(굴비), 건강기능식품, 약재 및 한과류 등 선물용 품목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거래질서를 바르게 확립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481-3393)로 문의하면 되며, 원산지 표시 문의․신고는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로 하면 된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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