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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

이달 말까지 소재지 농협에서 접수…월 20만~250만 원 지급

이예지 | 기사입력 2022/06/14 [14:50]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

이달 말까지 소재지 농협에서 접수…월 20만~250만 원 지급
이예지 | 입력 : 2022/06/14 [14:50]

전남도는 ‘2022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 대상을 해당 시군 농협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계약해 판매하는 소득 금액의 60%까지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은 해당 농협과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마쳤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할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작목별로 벼 3천500㎡, 배 800㎡, 포도 780㎡, 사과 580㎡ 등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매월, 격월, 분기로 구분하며, 농가희망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업인 참여 증대와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원 품목을 오이, 토마토 등 5개 품목을 늘려 총 14개 품목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했으나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정 권한을 각 시군에 부여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으로 일괄 상환한다.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

 

서순철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 선정을 시군이 확정하도록 변경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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